성공 사례
조합원 분담금 반환청구 소송, 전액 승소 판결
부동산

조합원 분담금 반환청구 소송, 전액 승소 판결

환불보장약정 무효 주장, 피고 기망행위 인정 → 원고 전액 승소

판결선고일 2025.06.11

  • #지역주택조합분쟁
  • #조합분담금반환소송
  • #부당이득금청구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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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의뢰인 2명은 00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1명은 7,700만원, 1명은 6,200만 원 분담금 납부. - 조합가입계약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환불보장증서 발부 받음.
02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1.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의뢰인 1명은 7,700만원을, 다른 1명은 6,200만원의 각 분담금을 납부한 사실. 2. 환불보장증서를 발급받았으나 환불요청서를 제출하면서 환불보장증서를 반환한 사실. 3. 환불보장증서에 따른 분납금 환불은 조합 총유물의 처분행위로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은 처분행위는 무효 주장(민법 제276조 제1항). 4. 의뢰인 2명은 조합가입계약체결 당시 환불보장약정이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고, 피고는 추후 환불보장약정이 총회에서 부결 될 수도 있다는 안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 및 환불보장증서에는 위와 같은 안내문구 조차 없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기망행위로 계약취소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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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 전부승소 판결 - 원고(의뢰인 2인) 전부 승.